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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관련 서식공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4회 작성일 24-08-14 16:14

본문

- 2024년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신규사업 -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추진

 

□ 추진개요

○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세~64세), 가족돌봄청년(19세~39세)

※ 우선 지원대상: 돌봄공백 위기가 높다고 인정된 자(공공·민간기관 추천자)

 

○ 서비스내용

- 기본서비스: 돌봄, 가사, 일상생활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서비스

- 특화서비스: 식사 ·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신체건강증진

구분

기본서비스

서비스비용

특화서비스

기본서비스

돌봄+가사+일상생활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648,000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1,296,000

-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16,000

2개 이용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432,000

2개 이용

특화

특화만

D형 (특화형)

-

240,000~250,000

2개 이용

 

○ 지원기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본인부담비율

특화 서비스 본인부담비율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초과~160%이하

20%

30%

160% 초과

100%

 

 

 

○ 이용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을 통한 수요자 지원방식

○ 지원기간: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최대 3년까지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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