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관련 서식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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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신규사업 -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추진
□ 추진개요
○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세~64세), 가족돌봄청년(19세~39세)
※ 우선 지원대상: 돌봄공백 위기가 높다고 인정된 자(공공·민간기관 추천자)
○ 서비스내용
- 기본서비스: 돌봄, 가사, 일상생활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서비스
- 특화서비스: 식사 ·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신체건강증진
구분 | 기본서비스 | 서비스비용 | 특화서비스 | ||
기본서비스 | 돌봄+가사+일상생활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648,000 | 1개 이용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1,296,000 | - |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216,000 | 2개 이용 |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432,000 | 2개 이용 | ||
특화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240,000~250,000 | 2개 이용 |
○ 지원기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본인부담비율 | 특화 서비스 본인부담비율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초과~160%이하 | 20% | 30% |
160% 초과 | 100% |
|
○ 이용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을 통한 수요자 지원방식
○ 지원기간: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최대 3년까지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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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서식.zip (349.7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4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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