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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환경 관련 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network)구축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확립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민ㆍ관 협력기구이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법정기구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내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적 전달체계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기에 지역사회복지는 다양한 영역과 통합, 연계, 조정, 확대를 통하여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ㆍ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여 보다 살기 좋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사각지대의 지속적인 발굴,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고립 및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며 다양한 영역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10기 성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권기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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