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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협의체
구성 원칙
- 대표성
-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
- 포괄성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및 연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괄
- 민주성
- 대표협의체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
위원 구성
-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
-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민간)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원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남은) 기간으로 함
-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회의 운영
- 위원장은 당해 대표협의체 회의 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됨
-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
순번 |
구분 |
이름 |
소속 및 직위 |
비고 |
1 |
공동위원장 |
정원오 |
성동구청장 |
공공 |
2 |
공동위원장 |
권기현 |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
민간 |
3 |
위원 |
신유철 |
성동구 보건소장 |
|
4 |
위원 |
이정희 |
성동구청 복지국장 |
|
5 |
위원 |
김성찬 |
마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
6 |
위원 |
문혜경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
|
7 |
위원 |
김경용 |
성동종합사회복지관장 |
|
8 |
위원 |
김남용 |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관장 |
|
9 |
위원 |
김인향 |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
|
10 |
위원 |
박명은 |
성수종합사회복지관장 |
|
11 |
위원 |
안순봉 |
성동노인종합복지관장 |
|
12 |
위원 |
안연주 |
성동구가족센터장 |
|
13 |
위원 |
유재영 |
시립성동청소년센터관장 |
|
14 |
위원 |
이선화 |
성동지역자활센터장 |
|
15 |
위원 |
조경옥 |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
16 |
위원 |
최성자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장 |
|
17 |
위원 |
홍완식 |
사회적협동조합 성동돌봄 대표 |
|
18 |
위원 |
이금진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19 |
위원 |
양옥희 |
성동구의회 부의장 |
|
20 |
위원 |
이영심 |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
|
21 |
위원 |
김명구 |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장 |
|
22 |
위원 |
김형구 |
성동구체육회장 |
|
23 |
위원 |
서철호 |
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장 |
|
24 |
위원 |
유기현 |
서울상공회의소 성동상공회장 |
|
25 |
위원 |
윤경화 |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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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위원 |
윤광식 |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
|
27 |
위원 |
이일순 |
성동희망나눔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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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위원 |
채 혁 |
서울행복신협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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