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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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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원칙

대표성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
포괄성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및 연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괄
민주성
대표협의체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

위원 구성

  •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
  •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민간)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원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남은) 기간으로 함
  •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회의 운영

  • 위원장은 당해 대표협의체 회의 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됨
  •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
순번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비고
1 공동위원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공공
2 공동위원장 권기현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민간
3 위원 신유철 성동구 보건소장
4 위원 이정희 성동구청 복지국장
5 위원 김성찬 마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6 위원 문혜경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7 위원 김경용 성동종합사회복지관장
8 위원 김남용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관장
9 위원 김인향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10 위원 박명은 성수종합사회복지관장
11 위원 안순봉 성동노인종합복지관장
12 위원 안연주 성동구가족센터장
13 위원 유재영 시립성동청소년센터관장
14 위원 이선화 성동지역자활센터장
15 위원 조경옥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6 위원 최성자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장
17 위원 홍완식 사회적협동조합 성동돌봄 대표
18 위원 이금진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 위원 양옥희 성동구의회 부의장
20 위원 이영심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21 위원 김명구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장
22 위원 김형구 성동구체육회장
23 위원 서철호 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장
24 위원 유기현 서울상공회의소 성동상공회장
25 위원 윤경화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장
26 위원 윤광식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27 위원 이일순 성동희망나눔 대표이사
28 위원 채 혁 서울행복신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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