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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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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원칙

대표성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
포괄성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및 연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괄
민주성
대표협의체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

위원 구성

  •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
  •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민간)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원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남은) 기간으로 함
  •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회의 운영

  • 위원장은 당해 대표협의체 회의 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됨
  •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
순번 구분 소속 직책 성명 비고
1 공동위원장(공공) 성동구청 구청장 유 보 화  
2 공동위원장(민간)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관 관장 김 남 용  
3 부위원장 성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방 민 정  
4 부위원장 사회적협동조합 성동돌봄 대표 홍 완 식  
5 위원 성동구청 복지국 국장 나 재 진  
6 위원 성동구청 통합돌봄국 국장 정 은 숙  
7 위원 성동구청 보건소 소장 장 진 수  
8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장 김 은 겸  
9 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회 위원장 김 성 찬  
10 위원 성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곽 경 인  
11 위원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권 기 현   
12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 지사장 권 의 경  
13 위원 성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 경 용  
14 위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동구지회 지회장 김 요 한  
15 위원 성동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안 순 봉  
16 위원 성동구가족센터 센터장 안 연 주  
17 위원 동부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 안 진 경  
18 위원 시립성동청소년센터 관장 유 재 영  
19 위원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윤 경 화  
20 위원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이 금 진  
21 위원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 선 화  
22 위원 성동희망나눔 대표 이 일 순  
23 위원 서울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조 경 옥  
24 위원 성동구청년지원센터 센터장 조 은 선  
25 위원 서울행복신협 이사장 채 혁  
26 위원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최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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